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시,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개정 추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체류 신분 노출로 인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란 무엇인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신분 노출 시 곧바로 강제출국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

법무부는 2025년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통보 의무 면제 확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신설).
  • 보호 일시해제 적극 시행: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시행령 제79조 개정).
  • 체불 사업주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되도록 사증 발급 규정을 개정(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

결론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해당 법령이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그 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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